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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3

조문 16 / 32
제13조의3
위원의 임기
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"업무조정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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